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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08 2017노35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1회 벌금형과 1회 집행유예를 받고, 음주 ㆍ 무면허 운전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등으로 1회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7. 1. 3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음주 운전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불과 6개월도 채 지나기 전에 이 사건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한 점,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48% 로 상당히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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