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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25 2014가합408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328,5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25.부터 2014. 7.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피고는 2012. 9. 25. 04:3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원고와 서로 시비하다가 원고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1대 맞게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 등을 때리고,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진열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커터 칼(전체길이 약 14cm, 칼날길이 약 12cm)을 들고 밖으로 나와 원고의 얼굴, 어깨, 팔, 등 부위 등을 향하여 마구 휘둘러 원고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 골절, 귓바퀴 열상, 얼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상해행위’라 한다). 나.

피고는 2012. 11. 14. 이 법원 2012고단2033호로 이 사건 상해행위 등에 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의 범죄사실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나, 2013. 1. 17. 항소심(이 법원 2012노1346호)에서 징역 10월로 감형되었고, 위 판결은 상고심(대법원 2013도1336호)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안와벽 골절, 다발성 안면부, 흉부, 상지 등 부위 열상 등의 부상을 입었고, 다발성 반흔의 후유장애가 발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제12, 1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제13호증의 각 영상, 이 법원의 중앙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해행위로 원고에게 안와벽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와 피고가 서로 시비하던 도중 이 사건 상해행위가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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