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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17 2019노2265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구체적인 금액과 수익률을 제시하며 주식투자에 관한 능력을 허위로 진술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사기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① 피해자가 피고인의 변제능력 부존재의 점을 잘 알고 있었던 점, ② 실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모두 주식투자에 사용한 점, ③ 주식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의지로 가능한 부분이 아니고, 수익에 관한 약속을 하였다는 것 자체로 피해자에게 허위사실을 고지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 ④ 피고인이 과거에 주식투자로 돈을 번 적이 있다고 이야기하였을 뿐 자신의 투자능력이나 투자정보에 관한 허위의 사실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과거에 내가 주식을 해서 돈을 번 적 있으니 주식으로 돈을 벌어서 기존 채무까지 모두 갚아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한 것이 허위사실의 고지라거나 사실의 은폐로서 기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의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에 관하여 착오에 빠졌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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