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2.21 2017노465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판시 1,000만 원 대여와 관련하여, 피고 인은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에 관하여 기망을 한 사실이 없다.

판시 1억 원 대여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인 전세금으로 위 돈을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기망을 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겁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1억 1,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5. 5. 13. 무렵 피해 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면서 추후 갚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과 직업이 없었고, 구체 적인 변제계획도 없었다.

피고인이 위 1,000만 원을 빌릴 당시 마치 금방 쓰고 갚을 것처럼 이야기하여 피해자와 구체적인 이자나 변제기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삼겹살 가게를 운영하겠다고

하면서 전세계약을 피해자 명의로 체결하겠다면서 위 1억 원을 차용하였다.

실제 피고인이 2015. 7. 경 식당 운영을 하기 위해 7,000만 원에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였다가 파기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위 계약은 피해자 명의가 아닌 피고인의 처 E 명의로 체결하려고 한 것이다.

즉,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이미 1,000만 원의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이름이 아닌 피고인의 처 이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실을 알았다면 위 1억 원을 빌려 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