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8 가단 137341 청구이의
원고
A (34년생, 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맥
담당변호사 이상경
피고
B (56년생, 남)
변론종결
2009. 5. 29.
판결선고
2009. 6. 26.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1999. 7. 20. 선고 99가소149421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법원이 2008카기2869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08. 10. 20.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8.9.4. 원고의 신원보증 아래 피고 운영의 의류업체인 '■■패션'에 입사했던 D1과의 개인위탁판매계약에 기하여 1999. 4. 30.까지 발생된 물품판매대금 12,789,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그 무렵 피고의 직원 D2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1999. 5. 24. D1과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99가소149421 매매대금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는 한편, 1999. 5. 28. 부산지방법원 99카단25085 가압류결정에 기해 원고 소유의 부산 동구 초량동 대 125.6m² 및 지상 목조와즙 단층 주택67.24m²(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가압류를 하였다.
나. 피고는 위 소송이 진행되던 1999. 6. 17. 소송대리인 D2를 통하여 D1에 대하여는 합의 등을 이유로 소를 취하하였으나, 원고를 상대로 하여서는 소송을 그대로 유지시켰고, 원고의 사위였던 D1에 대한 소취하로 인해 합의로 소송이 종료된 것으로 오인한 원고가 1999. 7. 20. 11:00로 지정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바람에 원고에 대하여는 '12,789,000원 및 이에 대한 1999. 5. 30.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의제자백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즉일 선고되었으며, 그 후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판결이 선고된 직후 소송대리인 D2로부터 판결금의 지급독촉을 받게 된 원고는 1999. 7. 말경 처인 D3을 통해 D2를 만난 자리에서, 이자는 면제받고 원금에 대해서만 매달 분할하여 갚기로 D2와 합의한 후, D2의 통장으로 1999. 8. 18. 200만원, 같은 해 9. 14. 200만원, 같은 해 11. 22. 200만원, 2000. 4. 28. 50만원, 같은 해 6. 3. 30만원, 같은 해 7. 28. 40만원, 같은 해 8. 31. 50만원, 같은 해 9. 30. 50만원, 같은 해 11. 1. 50만원, 같은 해 12. 14. 50만원, 2001. 1. 4. 50만원, 같은 해 2. 8. 50만원, 같은 해 3. 12. 40만원, 같은 해 4. 10. 50만원, 같은 해 5. 16. 40만원 등 합계 1,150만 원을 송금하였다.
라. 이후 원고의 처 D3은 2001. 5. 20. D2를 만난 자리에서 나머지 원금 1,289,000원 중 89,000원은 면제받기로 하고 12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D2로부터 피고에 대한 원고의 채무가 변제 완료되었다는 확인서를 작성받았다. 한편, D2는 D3의 요구에 따라
2001. 5. 22.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해제신청을 하였으며, 2001. 5. 31. 위 가압류등기는 말소되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원금 및 이자 일체를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판결 정본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2008. 9. 18. 부산지방법원 2008타경37383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 절차가 개시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4의 증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소송대리인은 변제수령 권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당연히 D2에게 채무면제 및 변제수령의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D2와의 합의로 이자 및 원금 89,000원을 면제받고, 나머지 1,270만원을 D2에게 지급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의 채무는 모두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D2에게 한 변제는 피고에 대한 변제로 볼 수 없으며, 설령 피고에 대한 변제로서의 효과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의 각 송금액이 원금 및 지연손해금에 미치지 못하여 각 송금액별로 연 25%의 지연손해금,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면 경매신청일인 2008. 10. 20.까지의 지연손해금과 나머지 원금의 합계 15,649,690원이 남아 있으므로 원고의 채무는 소멸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90조에 의하면 소송대리인은 위임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반소, 참가,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에 관한 소송행위 등 일체의 소송행위와 변제의 영수를 할 수 있고, 특별한 권한을 수여받은 경우에는 반소의 제기,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 대리인의 선임 등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며, 한편 소송상 화해나 청구의 포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되어 있다면 당해 소송물인 권리의 처분 · 포기에 대한 권한도 수여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4. 3. 8. 93다5210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위 거시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D2는 피고 운영의 ■■패션의 직원으로서 피용자였던 점, 피고는 주채무자인 D1과 신원보증인인 원고를 공동피고로 하여 매매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D2를 통해 D1에 대해서만 소를 취하한 점, 이 사건 판결 선고 직후 D2를 통하여 원고에게 변제를 독촉한 점, 1999. 8.경부터 2001. 5.경까지 약 2년여에 걸쳐 원고가 D2에게 수회 1,270만원을 송 금 또는 교부하는 동안 피고 본인은 원고나 그 가족에게 변제를 독촉한 사실이 일체 없는 점, 2001. 5. 20. D3이 120만원을 지급한 후 변제 완료를 이유로 D2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등기의 말소를 요구하자 같은 달 22. 즉시 가압류해제 신청서가 법원
에 제출된 점,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2001. 5. 31.로부터 경매를 신청한 2008. 9.경까지 약 7년의 기간이 경과할 동안 원고에게 아무런 변제의 독촉을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소송대리인 D2에게 변제수령권은 물론 소취하 및 화해에 관한 소송대리권도 위임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D2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은 데에는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D2가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이자와 89,000원에 대한 지급면제와 분할변제의 합의 및 변제의 수령은 모두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위 합의에 기하여 원고가 1,270만원을 D2에게 교부함으로써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원고의 채무는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2)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채무는 변제 및 채무면제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판결의 집행력은 배제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전국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