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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7 2019노91
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 판시 무죄부분)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추행의 고의로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은, 사건 발생 당시 지하철의 혼잡도 및 피해자가 서 있던 위치와 주변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지하철에 탑승하던 피고인과 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느낀 정도의 신체적인 접촉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의에 관한 피해자의 주관적인 느낌 내지 예단의 오류 가능성,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인 태도 및 정황과 이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사건 당일 지하철 출입문 바로 앞 중간에 서서 휴대전화를 보며 길을 막고 있기에 피해자에게 좀 비키라는 취지로 어깨를 치거나 미는 등의 신체 접촉을 하였을 뿐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진술하였다.

②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지하철에 탑승하기 전부터 자신을 노려보고 있다가 탑승하면서 자신의 어깨를 부딪치고 자신의 엉덩이에 손을 대었다

떼면서 지나갔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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