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929』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5.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4. 5. 10. 의정부 교도소에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6. 9. 3.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6. 9. 3. 20:20 경 구리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 ’에서, 사실은 물건대금을 계산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종업원 F에게 “ 물건을 먼저 건네주면 쌍둥이 동생의 차가 뒤에 있으니 전해 주고 와서 계산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카스 캔 맥주 2개, 뉴 던 힐 1보루 등 14개 물건 시가 합계 58,500원 상당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6. 9. 12. 각 사기의 점
가. 피고인은 2016. 9. 12. 15:30 경 구리시 G 건물 2 층 소재 피해자 H 운영의 ‘H 비뇨기과 '에서, 사실은 수술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곳 간호사에게 “ 먼저 링 비뇨기 수술을 해 주면 바로 차에 있는 신용카드로 결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23만 원 상당의 링 비뇨기 수술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12. 22:25 경 구리시 I 건물 101호 소재 피해자 J 운영의 ‘K 편의점 ’에서, 사실은 물건대금을 계산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종업원 L에게 “ 과자, 과일 등을 봉투 2개에 나눠 담아 주고, 담배 1 보루를 그 중 봉투 1개에 담아 달라. 내가 담배 1보 루가 담긴 봉투를 먼저 주차장에 있는 차에 놓고 와서 계산을 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한 보루가 들어 있는 봉투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4505』
1. 2016. 9. 4.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6. 9. 4. 10:50 경 구리시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편의점에서, 사실은 물품대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