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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27 2013노437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사실상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일한 수법의 스마트폰 절도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사회봉사명령은 봉사활동을 통해 자신의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로서 피고인에게 이러한 기회를 갖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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