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6.27 2019노58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현재 충남 금산군에 직장을 두고 있는데 업무 특성상 주말에도 출근을 하여야 하므로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몰수, 추징금 21,01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심은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할 것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사회봉사명령은 관할 보호관찰소와 협의하여 거주지에서도 이행할 수 있고 주말이나 휴일을 이용하여 이행할 수도 있으므로 생업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이나 불편함은 피고인이 감수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