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6.13 2013노164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원심이 집행을 유예한 징역형은 법정형의 하한에 작량감경을 한 최하한의 형이고, 사회봉사명령은 봉사활동을 통해 자신의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로서 피고인에게 이러한 기회를 갖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