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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18 2013고단219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6.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P2P 사이트인 "파일구리"에 아이디 "D"로 접속하여, 자신의 PC 하드디스크 공유 폴더에 "[Lolita,로리타]포경도 안한 꼬마애 먹는 누나" 라는 제목으로 아동, 청소년으로 확인되는 소년, 소녀가 성교 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동영상 파일을 저장시켜 위 사이트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 받을 수 있도록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음란물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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