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2. 10:15 경 서울 성동구 C 202 동 인근 배드민턴 구장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 부위를 수회 걷어찬 다음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파이프( 총 길이 120cm) 로 겁을 먹고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알콜의 존 증후군을 앓고 있던 피고인이 취중에 횡설수설하고 기억을 하지 못하는 증상을 보이더니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그 직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취중에 발생한 환각, 망상에 빠져 저지른 것이어서 그 형사책임이 감경 또는 면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알콜의 존 증후군 진단을 받아 그 증상의 병을 앓고 있는 사정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경위, 내용 및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폭력 범행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