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일자불상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A4용지에 컴퓨터로 "사실 확인서, 성명: C, 주소: 서울 영등포구 D A동 302호, 전화: 딸 E,
1. 원래는 원주민들끼지 동호수를 배정하기 위해 심지뽑기를 하였습니다.
원주민들은 B동, C동에 입주하기로 되어 있는데, 저희 부부는 C동(F) 501호가 당첨되었습니다.
2. 그런데, C동 501호는 18평으로 우리 가정이 살기는 너무 적어서 우리 부부가 A과 합의하에 돈을 평수대로 더 주고 A 소유인 A동 (D) 302호 (25평)과 교환하였습니다.
3. 그리고, 원래 저희가 심지뽑은 C동 501호는 C의 부인이 G에게 전매하여, G에게 직접 A의 농협통장으로 계약금 3,000만원을 입금하도록 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주민세 이런 세금은 A이가 부담하였습니다.
C 부부는 A과 합의 하에 큰 평수로 교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위 사실 확인함. C”, “C”라고 기재된 옆에 C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타인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7. 27. 서울 양천구 신월동 소재 서울남부지방법원 제2민사부(항소심)에서 2011나10308 소유권말소등기에 관한 재판을 하던 중 제1항과 같이 위조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판결문, 사실확인서, 사실확인서(위조문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