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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2.15 2017고정39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B과 부부 사이로, 평소 알고 지내던

C 명의의 삼성카드를 발급 받아 이를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2. 2. 경 천안시 동 남구 D 아파트 106동 113호에서 C 명의의 삼성카드를 발급 받기 위해 삼성카드 회원 가입 신청서를 작성함에 있어 성 명란에 ‘C E’, 주 소란에 ' 천안시 D 아파트 106동 113호', 결제 정 보란에 ‘ 신한 F' 이라고 기재하고, 신청인 성 명란에 ‘C’ 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삼성카드 회원 가입 신청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위조한 C 명의의 삼성카드 회원 가입 신청서 1 장을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삼성카드 모집인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공소사실에는 피해 자가 삼성카드 주식회사로 되어 있으나, 물품을 교부한 각 가맹점이 피해 자라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삼성카드 주식회사가 피해 자임을 전제로 한 부분은 수정하여 인정한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물품을 구입한 후 C 명의의 삼성카드로 결제하여도 그 카드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3. 6. 천안 시 서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 약국에서 C 명의의 삼성카드를 이용하여 10,500원 상당의 약값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2. 3. 6.부터 2012. 4. 2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3,903,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C 명의의 삼성카드로 결제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2. 3. 6. 천안 시 동 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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