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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5.21 2015고단28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어머니인 B로부터 신용카드 발급을 승낙받은 바 없음에도, B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3. 30. 목포시 C에 있는 ‘D’에서 삼성카드 회원가입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E’라고 각각 기재하고 B 명의로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삼성카드 회원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조된 B 명의의 삼성카드 회원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 사실을 모르는 삼성카드 주식회사의 직원 F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B 명의의 삼성카드(G)를 발급받은 후, 2012. 4. 1. 목포시 H에 있는 I주유소에서 주유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주유소 직원에게 위 B 명의의 삼성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여 대금 5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9회에 걸쳐 합계 19,146,042원의 대금을 위 B 명의의 삼성카드로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5. 29. 알 수 없는 장소에 설치된 ‘게이트뱅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 B 명의의 삼성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로 현금 100,000원을 인출함으로써 위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6. 알 수 없는 장소에 설치된 ‘우리(한일)’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위 B 명의의 삼성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로 현금 300,000원을 인출함으로써 위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절취하였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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