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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5.03 2018고단2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9. 20: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 용 지각’ 쪽에서 ‘ 유니 클 로’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사람이 있는지 주변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가 0.280%에 이르도록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혀가 꼬이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E( 여, 51세) 의 왼쪽 팔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아래 팔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에 강릉시 하 슬라 로 206번 길 23-1에 있는 ‘ 돈 비 촌’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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