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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14 2016고합4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2. 17.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1. 9.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 고합 430』 피고인은 자신이 F(F, 이하 ‘F’ 이라 한다.)

군사고문 G의 개인 비서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고( 故) H[ 전( 前) 북한 I] 의 수양딸로서 ‘J 위원회’ 대표 직 총재를 맡고 있는 K과 함께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고인과 K이 G의 배려로 F 용역 사업권을 취득하였는데 위 사업권 중 고철 수거, 매점 운영, 육류공급권을 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그 보증금, 소개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피고인과 K은 2009. 10. 27. 경 서울 영등포구 L 빌딩 303호 K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 나, K은 “ 현재 주한미군 부대에는 엄청난 양의 폐유, 고철이 적재되어 있는데 미국 정부에서 위 폐유, 고철을 처분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금 중 일부를 탈북자 및 북한 민주화를 위하여 활동하는 H을 돕기 위한 기금으로 조성하고자 한다.

F 군사고문 G가 고문 직을 그만둘 것에 대비하여 내연관계에 있는 A에게 사업권을 주는 방식을 취하였는데 A에게 직접 줄 명분이 없다 보니 탈북자 돕기 방식을 갖추어 ‘J 위원회 ’를 통해 폐유, 고철이 나올 수밖에 없다.

고철 구입 가 대비 200% 이상의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

만일 그 수익이 안 나면 추가 물량을 주겠으니 계약을 체결하자. 보증금, 소개비를 우선 주고, 향후 발생할 수익 중 일정부분을 지급해 주면 된다.

보증금은 계약 만료 시 반환될 것이다.

”라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은 “G 가 몇 십억에 남 속이고 할 분이 아니다.

믿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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