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사고 당시 보험 관계 원고 차량 피고 차량 C D 일 시 2018. 3. 4. 16:15경 장 소 대구 동구 불로동 불로삼거리 교차로 충돌상황 피고 차량이 편도 4차로인 삼거리교차로를 지나 2차로에서 1차로로 변경하던 중 유턴 및 좌회전차로인 1차로에서 직진하던 원고 차량과 충돌함 보험금 지급액 1,456,000원(피고 차량 수리비) 담 보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364,000원
가. 이 사건 사고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E심의위원회에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심의조정을 신청하였고, E심의위원회는 2020. 2. 10.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과실비율을 30(원고 차량):70(피고 차량)으로 보아 원고가 피고에게 546,000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심의결정을 하였다.
다. 그에 따라 원고는 2020. 2. 26. 피고에게 위 보험금 지급액의 30%에 해당하는 546,000원을 지급하고 그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차량이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원고 차량을 발견하고서도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갑작스럽게 진로를 변경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것이므로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지급받은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