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합의하에 1회 성관계를 하였을 뿐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준강간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아동ㆍ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일률적으로 10년 동안의 취업제한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이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장애인복지법이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각 개정되어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과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에서 법원이 개별 성범죄 사건의 형을 선고하면서 죄의 경중 및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각 사건의 피고인 별로 10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제한기간을 차등하여 정하도록 하였고, 위 개정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장애인복지법 부칙 제2조가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개정규정과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의 개정규정은 위 각 법률 시행일(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 2018. 7. 17., 장애인복지법 : 2019. 6. 12.)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에도 위 각 개정법률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