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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8.22 2019노253
유사강간미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C의 항문에 삽입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에 대한 직권 판단

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부분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은 아동ㆍ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고 한다)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년 동안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어 2018. 7. 17. 시행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법원은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10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고,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 개정법률 부칙 제3조가 "제56조의 개정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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