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아동ㆍ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0년 동안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을 규정하고 있던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은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어 같은 조 제1항, 제2항에서 법원이 개별 성범죄 사건의 형을 선고하면서 죄의 경중 및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각 사건의 피고인 별로 10년의 범위 내에서 취업제한 기간을 차등하여 정하도록 하였고, 위 개정법률 부칙 제3조가 제56조의 개정규정은 위 법률 시행일인 2018. 7. 17.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에도 위 개정법률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또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3. 2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31.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판결이 이미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과 원심 판시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이를 법령의 적용에서 누락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 이러한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