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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7 2016가단31739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2015. 1. 15.부터 2016. 1. 27.까지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각 기재와 같이 금원을 송금하거나 수표를 교부한 사실, 피고가 2015. 11. 20.부터 2016. 2. 12.까지 원고 또는 원고의 어머니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별지2 목록 각 기재와 같이 물품 등을 구입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초등학교 동창생으로 우연히 초등학교 동창회 모임에서 만나 호감을 가지고 결혼을 전제로 사귀어 오던 중 피고가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소연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금원을 송금하거나 수표를 교부하고 원고 등의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를 피고에게 건네주어 피고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여 물품 등을 구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여한 이 사건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2, 3(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이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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