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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11 2014나2048185
대여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3.부터 2015. 12. 11...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초등학교 동창생으로 원고는 처 및 자녀들과 함께 미국에 거주하고, 피고는 남편과 이혼하고 한국에 거주하고 있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8년경 다시 연락이 닿아 그 무렵부터 교제를 시작하여 2012년경까지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피고의 딸을 원고의 집에서 어학연수를 시키거나 원고가 한국에 방문하면 성관계를 가지는 등 내연관계를 유지하였다.

다.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피고에게 7회에 걸쳐 합계 189,2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위 189,200,000원을 ‘이 사건 금원’이라 하고, 2009. 4. 10.자 9,200,000원을 ‘순번 3 금원’, 2009. 9. 30.자 5,000,000원을 ‘순번 7 금원’, 나머지를 ‘순번 1, 2, 4 내지 6 금원’이라 한다). 순번 일자 금액(원) 지급 방법 1 2008. 7. 18. 30,000,000 원고의 지인인 C, D으로부터 피고의 계좌에 송금 2 2008. 10. 31. 50,000,000 C에게 부탁하여 송금 3 2009. 4. 10. 9,200,000 원고가 피고의 계좌에 직접 송금(미화 7,000불 원화로 환산된 금액은 9,284,776원인데, 원고는 그 중 9,200,000원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갑 28호증 4쪽 참조). ) 4 2009. 7. 21. 20,000,000 C에게 부탁하여 송금 5 2009. 7. 28. 50,000,000 지인인 E에게 부탁하여 송금 6 2009. 8. 31. 25,000,000 7 2009. 9. 30. 5,000,000 합계 189,200,000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부동산 경매 해결을 위한 비용, 부동산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만약 이 사건 금원이 대여금이 아니라면, 피고는 원고에게 수원시 권선구 F 소재 다가구주택 및 수원시 팔달구 G아파트 305동 401호를 공동명의로 해주겠다고 원고를 속여 위 돈을 편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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