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2. 3. 소외 D으로부터 전북 무주군 E 전 1352㎡를 매수하는 등 2018년 2~3월경 전북 무주군 F리 토지 13필지, 충북 영동군 G리 토지 9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합계 약 35억 원에 매수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B는 2018. 3. 14.경 이 사건 토지의 매매 업무, 이 사건 토지 관련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승인을 위한 업무, 온천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업무 등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 중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제3조 비용 ① 부동산 매입에 관하여 갑(원고)의 지정으로 등기하며 매매대금 및 매매에 필요한 세금 등의 일체의 비용을 지불한다.
② 부동산 매입 외에 토질, 지하수조사 등 사업 인허가에 필요한 비용 및 추진비용에 대하여 영수증 발행 가능한(또는 확인가능한) 범위 내에서 갑이 비용을 모두 지불한다
(단, 2억 원을 한도로 정하고 추가 비용에 대하여는 갑의 승인 하에 협의하기로 한다). ③ 교통비, 식음료비, 영업경비 등 기타 잡비에 대하여는 갑과 을(피고 B)은 각자 책임지기로 한다.
④ 위 각항에 표기되지 아니한 비용은 협의하기로 한다
(수중모터구입 등 비용). 다.
피고 B는 이 사건 계약의 진행을 위하여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을 설립하고, 2018. 3. 14. 설립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 계좌로 2018. 3. 22. 및 2018. 3. 29. 1억 원씩 합계 2억 원을 입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들에게 2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계약 내용에 위반하여 7,74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