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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3 2019가단6250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 2. 3. 전북 무주군 C 전 1,352㎡를 매수하는 등 2018년 2~3월경 전북 무주군 D리 토지 13필지, 충북 영동군 E리 토지 9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합계 약 35억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와 F는 2018. 3. 14.경 이 사건 토지의 매매 업무, 이 사건 토지 관련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승인을 위한 업무, 온천개발사업 인, 허가 관련 업무 등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한편, F는 이 사건 업무협약의 진행을 위하여 2018. 3. 14.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을 설립하여 그 대표자(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업무협약에 따라 원고 회사의 계좌로 2018. 3. 22. 및 2018. 3. 29. 1억 원씩 합계 2억 원을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업무협약에 따라 무주온천 온천공보호구역지정 승인을 받고, 위 온천개발사업에 관한 인, 허가를 얻기 위하여 피고의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 회사와의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등 이 사건 업무협약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따른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또한 제3조에 따른 비용지급의무를 위반하였다.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업무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위 온천개발사업을 위한 공사비 등으로 합계 293,688,882원(미지급 공사비 60,930,000원 포함)을 지출하였으나 피고의 위와 같은 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이 사건 업무협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위 공사비에서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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