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9 2017노1740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H 명의로 G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그 보증을 위하여 J 명의의 이사회 의사록 1매, L 명의의 금전 차용 증서 1매, L 명의의 이사회 의사록 1매를 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항소심에서 ㈜I 의 감사였던

N ㈜I 의 대표이사인 L의 동생으로 2014. 6. 30. ㈜I 을 사직하고 현재는 ㈜T 대표이다( 증거기록 제 231 면). 의 처벌 불 원서를 제출하며 앞으로 더 이상 ㈜I 및 ㈜I 관계자에 대한 고소, 고발, 손해배상청구 등 민 ㆍ 형사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 점 (2017. 10. 17. 자 참고자료), ㈜I 의 대표이사인 L과 ㈜H 는 2013. 12. 10. ㈜I 의 ‘ 경영권 양수도 계약’ 을 체결하고( 증거 목록 순번 제 13번, 증거기록 제 26 면), 2013. 12. 12. ‘ 특별 약정서 ’를( 증거 목록 순번 제 13번, 증거기록 제 35 면), 2013. 12. 31. ‘ 특별 약정서 추가 ’를 각 작성하였는데( 증거 목록 순번 제 13번, 증거기록 제 39 면), 위 ‘ 특별 약정서 추가’ 제 3조는 ‘ 매수인과 매도인은 각자 사업부의 재무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전결권을 가진다’, 제 4조는 ‘ 지분의 변동이나 추가 차입금 연간 누계 10억 원 이상으로 차입하는 경우에는 매수인과 매도인이 상호 합의한 경우에만 실행할 수 있다’ 고 규정되어 있는 점, 위 각 계약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2. 12. ㈜I 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L과 ㈜I 의 사업부를 분리하여 운 영하였고( 공판기록 제 186, 187 면), 피고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던 자동차 전장 사업부의 자금으로 사용하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