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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11.27 2015고단3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4. 9.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29. 21:30경 경기 이천시 장호원읍 이황리에 있는 상승대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감곡면 왕장안길에 있는 깜보네노래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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