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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2.20 2019가단24733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2,232,687원과 이에 대하여 2019. 9.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와 같은데(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바꾼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는 일부 금원을 변제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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