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내지 증 제 4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등 마약류를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5. 12. 4. 22:55 경 ‘C’ 이라는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자( 일명 D) 가 사용하는 농협계좌로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송금해 주고, 같은 날 23:30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주택가 우편 사물함 속에서 위 성명 불상 자가 놓아둔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11. 23:02 경 위 성명 불상 자가 사용하는 농협계좌로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송금해 주고, 같은 날 23:30 경 서울 서초구 F 부근에 있는 주상 복합건물 우편 사물함 속에서 위 성명 불상 자가 놓아둔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18. 22:13 경 위 성명 불상 자가 사용하는 농협계좌로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송금해 주고, 같은 날 23:00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주택가 우편 사물함 속에서 위 성명 불상 자가 놓아둔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2. 20. 19:36 경 위 성명 불상 자가 사용하는 농협계좌로 필로폰 대금 20만 원을 송금해 주고, 같은 날 20:00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주택가 우편 사물함 속에서 위 성명 불상 자가 놓아둔 필로폰 약 0.2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2. 26. 13:09 경 위 성명 불상 자가 사용하는 농협계좌로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송금해 주고, 같은 날 오후 무렵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앞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내준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