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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02 2018가단12873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733,2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부터 2019. 5. 2.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7. 1.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 주차장에서 유모차를 밀고 주차된 차량 사이를 이동하다가 위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 소유의 C 투산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유모차로 충격하였다.

위 충격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는 우측 뒤 휀다 부분의 도장이 일부 벗겨지고 그 모양이 경미하게 변형되는 손상이 발생하였다

(이하 위 충격으로 인한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와 같이 발생한 손상을 수리하기 위하여 2018. 8. 13. 21:00경 차량 렌트업체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와 동급의 차량을 임대한 다음 위 차량 렌트업체를 통하여 같은 날 정비업소에 이 사건 자동차의 수리를 의뢰하였다.

위 정비업소는 2018. 8. 16. 오후경 이 사건 자동차의 수리를 완료하였고, 원고는 2018. 8. 17. 13:00경 위 차량 렌트업체를 통하여 수리가 완료된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으면서 위 차량 렌트업체에 위 임대한 동급의 차량을 반환하였다.

다. 피고는 위 나.

항 기재 차량 렌트업체에 2018. 8. 13. 21:00경부터 2018. 8. 17.경까지의 차량 임대료로 652,667원을 지급하였고, 위 나.

항 기재 정비업소에 이 사건 자동차의 수리비로 329,206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및 영상

2.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에 발생한 손상을 수리하기 위하여 지출한 수리비 329,206원과 임대료 652,667원을 합한 합계 981,873원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액으로 주장하면서 그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지출하였다는 수리비 329,206원 중 96,250원은 불필요한 판금수리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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