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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06 2018노2866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추징에 관하여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적어도 7,000만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얻었다고

인 정할 수 있음에도 범죄수익이 특정되거나 전체 추징금액의 증거가 갖추어 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한 추징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추징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 액은 범죄구성 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인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8972 판결 등 참조). 그런 데 검사가 이 사건에서 구한 추징 액의 근거는 F로부터 합계 7,000만 원 내지 8,000만 원 정도 받은 것으로 기억한다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인 통장은 매월 130만 원, 개인 통장은 매월 100만 원씩 주었다는 F의 진술뿐인바, 이러한 진술들 만으로는 추징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 한 국민 체육 진흥법상 유사행위를 범한 주범이 단순히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에 불과 하다면 공범인 직원에 대하여 위 규정에 의한 추징은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도616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주범인 F에게 유사행위에 필요한 통장 등 접근 매체를 사용하게 하고 그로부터 그 대가로 매월 일정한 돈을 받았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이는 F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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