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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8 2018노82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등
주문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추징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가담 기간과 정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나. 직권 판단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0조에 따라 처벌 받는 자가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에 따라 몰수 및 추징의 대상이 되고, 위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수인이 공동으로 유사행위를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분배 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한다.

한편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12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35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범죄행위를 범한 주범이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이를 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에 의하여 공범인 직원으로부터 그가 주범으로부터 수령한 급여 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다.

반면에 주범이 단순히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공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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