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2.02 2016가단19193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공증인가 내외법무법인 증서 2015년50호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