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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09 2013고단44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뉴그랜버드 관광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6. 20:00경 위 관광버스를 운전하여 전남 나주시 왕곡면 덕산리에 있는 동사촌마을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양산삼거리 방면에서 반남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왼쪽으로 크게 굽은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도로를 따라 안전하게 차량을 진행시켜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만연히 차량을 진행시킨 과실로 차량을 진행방향 우측 도로 밖으로 벗어나게 하여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도로 옆 수로에 빠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승객인 피해자 D으로 하여금 2013. 4. 16. 광주 동구에 있는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늑골다발골절,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흉, 폐렴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일반진단서(D)

1. H의 소견서, I의 의료감정서, 대형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응급실 기록지, 의무기록사본 증명서

1. 관광여행자 명단, 관광버스전세계약서

1. 교통사고 증거사진, 사고버스 블랙박스 동영상 촬영사진, 도로교통공단 현장조사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해자의 사망원인이 폐렴이라면서 본건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사망과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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