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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4.02.13 2013고단2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1. 12: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관산읍 방촌리에 있는 방촌마을 앞 도로를 대덕읍 쪽에서 관산읍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이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차로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62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슬부 슬개골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포터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F(62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의 입방뼈의 탈구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6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십자인대의 완전 파열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D, F, G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상당히 중한 편이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범죄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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