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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5.11.19 2015고단1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0. 09: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대덕읍 연지리에 있는 산외동 마을 회관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대덕읍 방면에서 관산읍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C(80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를 뒤따라 가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회전하는 위 오토바이를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적재함 오른쪽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쇄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발생보고,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증거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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