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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2.10.24 2012고단25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8. 14:45경 군산시 대야면 보덕리에 있는 덕곡마을 입구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야쪽에서 임피쪽으로 편도 1차로를 시속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야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앞에 시내버스가 정차해 있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로 반대쪽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차량 D 포터 화물차량의 앞면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면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6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슬개골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F(여, 62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공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실황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사고 경위 등 고려함)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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