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과 변경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11면 2행부터 13면 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함. 나.
위 신탁계약으로 인하여 채무자인 대림산업의 책임재산이 감소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가 유발 또는 심화되었는지에 관하여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아래와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책임재산의 감소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① 피고 농협은행, 교보증권,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합계 74억 4,500만 원(= 135,000,000원 850,000,000원 500,000,000원 4,125,000,000원 1,210,000,000원 625,000,000원) 상당의 우선수익권을 취득하였으나,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마쳐져 있던 채권최고액 합계 144억 원(= 10,500,000,000원 3,900,000,000원)인 농협 및 피고 교보증권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을다 제1호증의 1, 2, 을다 제4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이와 같이 근저당권말소등기와 신탁계약이 함께 이루어진 사정에 비추어 종국적으로 책임재산이 감소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② 이 사건 신탁계약과 함께 체결된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에 의하면, 위 대출금이 이 사건 시행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수분양자 보호 등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그 용도 및 관리집행방법 등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신탁계약이 체결되기 전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가 중단된 시점에서 이 사건 아파트 및 사업부지의 책임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