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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9 2014나204389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에 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쪽 제1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이 B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B과 사이에 위 각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구 신탁법 제8조 제1항의 사해신탁에 해당하므로, 위 각 신탁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써 B에게 위 각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7쪽 제1행부터 제7쪽 제17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제1심판결문 제8쪽 제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이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이 사건 각 신탁계약 특약 제9조가 특약 제2조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수탁자가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을 중도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특약 제2조가 ‘구 신탁법 제21조에 정한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된 권리의 실행으로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를 수탁자의 관리책임 면제사유로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신탁계약 특약 제9조, 제2조에 기한 신탁계약 해지권은 이 사건 각 신탁계약 체결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구 신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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