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5.10.30 2015나827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의 나.

항 ‘변제충당 내역’ 및 다.

항 ‘소결론’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치고, 제1심판결문 제5쪽 아래에서 7째 줄의 ‘원고’를 '피고‘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나. 변제충당 내역 원고는 2010. 9.부터 2011. 4.까지의 이자 중 2,5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원고가 2013. 1. 8. 임의경매절차에서 17,902,770원을 배당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위 이자 2,500,000원을 피고에게 가장 불리한 2011. 4. 30.에 지급받은 것으로 보고 이를 위 대여금 채권 및 약정이자에 변제충당하면 아래 표와 같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마지막 변제일인 2013. 1. 8.까지의 이자 14,742,435원과 원금 40,000,000원의 합계 54,742,435원과 그 중 원금 40,000,000원에 대하여 마지막 변제일 다음날인 2013.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율인 연 25%의 범위 내에서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자제한법 부칙(2014. 1. 14. 법률 제12227호) 제2조는 최고 이율을 연 25%로 개정한 규정은 개정법 시행일인 2014. 7. 15. 이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는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연 30%의 최고 이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4,742,435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