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1.09 2017고정6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 렌 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30. 15:50 경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신봉사거리 교차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고 홍 천중 방면에서 신장 엘 지자 이 1.2차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속도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건너 던 피해자 D( 여, 14세) 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오른쪽 발 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