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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02 2016고정1325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페이스북에 휴대전화 미납요금을 해결해준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에게 휴대전화 미납요금을 납부해 주고 그 사람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교부받은 뒤 이를 되팔아 현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고, 같은 취지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4. 8. 7. 15:00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서울역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페이스북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을 만나 “미납된 휴대전화 대금을 납부해줄 테니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해주라. 개통한 휴대전화를 팔면 일정 금원을 주겠으며, 휴대전화 요금이나 단말기 대금은 모두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개통해주는 휴대전화를 다시 판매하여 현금을 마련해 자신들이 사용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추가 금원을 지급하거나 피해자 명의로 부과되는 휴대전화 요금이나 단말기 대금을 납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과 함께 같은 날 18:3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시가 합계 180만 원 상당의 LG G3 Cat6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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