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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7 2015노342
사기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피해자와 통화한 휴대전화가 피고인 명의로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에게 제시한 사업등록증도 피고인 명의이며, 피고인에게 견본물품 대금을 송금할 때 사용한 금융게좌 역시 피고인 명의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280만 원 상당의 미역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2005년 또는 2006년경 남편 부탁으로 남편 선배인 D의 누나 C에게 명의를 빌려주었고, C이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한 것이며, 자신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변소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3책 중 제1권 제30, 124, 275, 276, 279쪽), ② 피해자는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 ‘미역을 주문한 사람과 여러 번 통화하였는데 모두 같은 사람이었고, 그 사람은 남자였다’고 진술한 점(같은 증거기록 제199쪽, 공판기록 제62쪽), ③ 피해자는 피고인을 본 적이 없고, 다만 미역을 주문한 사람으로부터 받은 사업자등록증과 2006. 11. 14. 피해자 명의 계좌로 미역 샘플 대금을 입금한 명의인이 피고인이어서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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