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1.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고인의 소개로 피해자로 하여금 E로부터 미역 포장박스 20,000개를 납품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26. 위 D에서 피해자에게 ‘커트미역을 가져가 팔아서 생긴 대금으로 미역 포장박스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나머지에서 미역 임가공료를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한 달 안에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미역을 받더라도 그 대금으로 위 박스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나머지에서 미역 임가공료를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6.부터 2012. 1. 10.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32,175,000원 상당 미역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상당한 유죄의 의심이 가기는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주된 내용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미역을 공급받았다.’는 부분에 부합하는 증거들, 특히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해자가 F조합에 임가공을 맡긴 미역 2,475kg이 2011. 12. 26.부터 2012. 1. 10.까지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