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안동시 C 지상 별지1 도면 표시 16, 1, 15, 14, 16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안동시 C 대 521㎡(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0. 8. 2.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3. 12. 30.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도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이 사건 원고 토지 옆의 D 전 66㎡(이하 ‘이 사건 피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의 남편 E은 1985. 12. 23. 이 사건 피고 토지 지상에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는데, 이 사건 주택은 이 사건 원고 토지를 별지1 도면 표시 16, 1, 15, 14, 1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3㎡, 같은 도면 표시 18, 17, 19, 18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이하 ‘이 사건 별지1 ㈁, ㈂ 부분’이라 한다)을 침범하여 건축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피고 토지 지상 별지2 도면 표시 8, 3, 4, 5, 8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이하 ‘이 사건 별지2 ㈁ 부분’이라 한다) 석축 위에 성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1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각 한국국토정보공사 안동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원고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별지1 ㈁, ㈂ 부분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를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1 점유취득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상속인인 E이 1985. 12. 23.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고, 이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면서 이 사건 별지1 ㈁, ㈂ 부분에 대한 점유도 함께 개시하였고, 피고의 상속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