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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30 2019가단20037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859,1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7.부터 피고 B에 대하여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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