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30 2019가단20037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859,1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7.부터 피고 B에 대하여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859,1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7.부터 피고 B에 대하여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