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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7.24 2019노73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개월, 몰수, 추징 및 가납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불법체류를 하면서 일명 ‘필로폰’성분이 함유된 야바를 매수하거나 반복적으로 투약해 왔다.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여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약 4개월 이상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의 기회를 가졌고,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국외로 강제추방을 당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필로폰 판매책 등을 제보하여 검거에 도움을 주는 등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피고인 부분)】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매수 및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체류기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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