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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4 2018노228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 및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 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 받았을 뿐 아니라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 1회 투약과 소량의 필로폰 및 대마 소지로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양과 횟수가 많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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