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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15 2016나54521
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실제 공동전대인인 피고와 C로부터 파주시 D아파트, 609동 1203호(이하 ‘이 사건 임대아파트’라고 한다)를 전차하고 피고와 C에게 임대보증금 9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만, 전대차계약서는 원고와 임차 명의인인 E 사이에 작성되었다.

그런데 피고와 C는 2015. 6. 24.경 그 무렵까지 발생한 17개월분의 임대료를 임대인인 한국토지공사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건물인도 예고통고를 받았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임대아파트에서 퇴거해야 할 처지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피고와 C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는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임대보증금 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E은 2013. 10. 14.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이 사건 임대아파트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72,312,000원, 월 임대료 413,960원, 임대차기간 2013. 10. 1.부터 2015. 9.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C는 E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아파트에 관한 위와 같은 임차권을 매수한 사실, ③ 원고는 2013. 12. 7. C로부터 이 사건 임대아파트를 임대보증금 90,000,000원에 전차(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고 한다)하였는데 그 전대차계약서는 원고와 E 명의로 작성된 사실, ④ 원고는 C의 처인 피고의 계좌로 계약 당일에 계약금 10,000,000원을, 2013. 12. 31.에 중도금 20,000,000원을 각 송금하고, 피고 C에게 2014. 2. 4. 잔금 60,000,000원을 수표로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갑 제5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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