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1 목록 순번 7, 8, 13 기재 각 권리이전등록에 관한 말소등록신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각 상표권에 관한 주식회사 대웅의 권리이전등록 경위 등 1) 대웅전기산업 주식회사(이하 ‘대웅전기산업’이라 한다
)는 2003. 11. 25. 별지 1 목록 순번 1 내지 6 기재 각 상표권에 관한 대웅전기산업 명의의 상표권 설정등록을 마쳤고, 1993. 6. 17. 별지 1 목록 순번 7, 8 기재 각 서비스표권에 관한 대웅전기산업 명의의 상표권 설정등록을 마쳤으며, 2004. 1. 5. 별지 1 목록 순번 9 내지 12 기재 각 서비스표권에 관한 대웅전기산업 명의의 상표권 설정등록을 마쳤고, 2002. 6. 20. 별지 1 목록 순번 13 기재 서비스표권에 관한 대웅전기산업 명의의 상표권 설정등록을 마쳤다(이하 상표권과 서비스표권을 구별하지 않고 ‘상표권’이라 하고, 위 각 상표권과 서비스표권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상표권’이라 한다
). 2) 주식회사 대웅[본점: 나주시 박정길 1 (산전동), 이하 ‘나주 대웅’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대웅[본점: 용인시 처인구 경안천로256번길 103 (고림동), 나주 대웅과는 별개의 법인이다. 이하 ‘용인 대웅’이라 한다]이 2003. 9. 29. 대웅전기산업과 이 사건 각 상표권 등을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나주 대웅은 2011. 6.경 용인 대웅으로부터 이 사건 각 상표권 등에 관한 이전등록청구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며 수원지방법원 2011가합13411호로 대웅전기산업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상표권 등에 관한 권리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장 부본을 포함한 일체의 소송서류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대웅전기산업에 송달되었는바, 위 법원은 2012. 1. 2. 나주 대웅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나주 대웅은 위 판결에 근거하여 2012. 2. 24.과 2012. 3. 12. 용인 대웅을 대위하여...